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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노39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25.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7.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에 그쳤고 마약의 유통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횡령 차량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