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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533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금산군 D 임야 9,81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충남 금산군 D 임야 9,818㎡를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 토지는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