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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노8714

재물손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여자들이 피고인을 모른 척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잔을 밖으로 던져 피해자의 정육점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부정기 형 :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을 삭제하고,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