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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18: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미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구호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