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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13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된 부분과 관련하여, ‘F가 당시 무슨 말인지 모르게 중얼거렸다’ 또는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E과 H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정신을 잃었다’는 F의 진술에 부합하고, 한편 F는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정신을 잃은 것 같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X-ray사진만으로 ‘F의 골절이 혼자 넘어져서 발생한 상해일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의사협회의 회신결과보다는 F의 다른 상처부위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를 진료한 의사 G의 ‘F 혼자서 발생한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보다 더 높은 증명력이 있는 점, F가 혼자 넘어져 다리에 골절이 생기는 것은 통상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F의 다리 골절상 등은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I병원 응급실에 가서야 F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알고 E이 피고인에게 왜 F의 다리가 부러졌냐고 묻자 피고인이 ‘나는 한두 대 때렸는데 왜 다리가 부러졌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도 어이 없어하였다고 하고, 그 이전까지 피고인은 F가 다리를 다쳤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변 내리막길로 당시 며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