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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2고단437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창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 C, D, 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광고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 2010. 11. 12. M 주식회사(2010. 6. 25. 설립)에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A과 등기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본부장 주식회사 H이 설립된 2011. 3. 14.부터는 H의 본부장도 겸직하였다.

인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E에게 매출의 10%를 주는 조건으로 인터넷 광고영업에 사용할 플러그인 방식의 속칭 키워드(검색어) 후킹 광고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는 한편 피고인 E와 G의 개발팀장인 피고인 D에게 개발된 ‘N’라는 프로그램(이하 ‘N’라 한다)에 검색서버 주소(O) 등을 추가하는 등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영업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사이에 (주)P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Q"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N를 배포, 설치하게 한 다음, N를 설치한 이용자들이 피해자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홈페이지(www.naver.com)에 접속하여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할 경우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에서 보이는 네이버 홈페이지의 검색결과 화면의 최상단에 위치한 검색창과 피해자 회사의 광고 사이에 G 등 피고인들이 모집한 광고주 중 해당 키워드를 등록한 광고주의 광고가 삽입되게 하거나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