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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8 2018가단355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