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4. 6. 10.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3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9. 22:30 경 서울 관악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 장 내에서, 게임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는 도구인 일명 ' 똑딱이 '를 게임기에 수 회 집어 던져 게임기에 금이 가고 ‘ 똑딱이’ 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5분 내지 1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을 피하여 게임 장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 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는 도구인 일명 ' 똑딱이 '를 게임기에 수 회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게임기 모니터에 금이 가게 하여 약 3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18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17:50 경부터 같은 날 18:10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9 세 )에게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어린놈의 새끼가 뽑아 달라면 뽑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