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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6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23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페라리 F430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4-12에 있는 큰집설렁탕 앞 이면도로를 큰집설렁탕 방면에서 BYC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나오는 방법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로 도로가 좁고,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NF 소나타 택시가 위 차량과 교행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엑셀을 강하게 밟아 위 차량이 미끄러져 반바퀴 회전하게 된 과실로 위 차량이 회전하는 것을 보고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한 위 NF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페라리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NF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30만 6,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에도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2012. 11. 30.경(공소장 기재의 2011. 11. 30.경은 오기이다)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과 친한 후배인 G에게 “내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데, 네가 경찰에 출석하여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을 해 주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