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8.26 2014누5904

과징금부과통지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면 제21행의 “이 법원”을 “청주지방법원”으로, 제5면 제3행의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로, 제4행의 “갑 제5 내지 9호증”을 “갑 제5 내지 9, 11 내지 13호증”으로, 제19행의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를 “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