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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1 2014가단21207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27. F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28.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해주었다.

나. F는 2007. 12. 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F를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B의 이름은 당초 ‘G’이었는데 2014. 5. 20.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4. 5.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7.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I은 2003년경 F가 계주인 낙찰계에 가입하여 2004. 5. 계원 31인 중 9번째로 계금 3,400만 원을 낙찰받아 타게 되었고, F로부터 F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계불입금 4,4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4. 5. I의 계불입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F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I은 2008. 10. 25. F의 딸 피고 B(G 이 조직한 낙찰계에 딸인 J 명의로 가입하여 계금을 타서 위 계불입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F가 계주인 계의 계불입금을 갚기로 하였다.

I은 피고 B이 계주인 위 낙찰계에 딸인 J 명의로 계불입금을 납입한 후 2010. 4. 25.경 낙찰된 계금 중에서 그 때까지 미지급된 2003년 낙찰계의 계불입금 및 남은 7회분의 2008년 계불입금의 선지급금 1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