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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4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C’ }로부터 “ 한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6. 4.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위 ‘C’ 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 있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위조 신용카드들을 꺼내

어 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2017 고단 4692호】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6. 6. 18:16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내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지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신한 카드 (G )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30,000원 상당의 F 장 지갑 1개를 교부 받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6.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7 내지 10, 18 내지 35, 46, 47, 49, 52, 55 내지 57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2,533,6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6. 6. 14:48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34-5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 점 내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신한 카드 (G )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