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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04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최초 진술, 목격자들의 각 진술,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5. 17:00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경로당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3세)가 평소 아파트 공공근로에는 잘 나오지 않으면서 경로잔치 행사에는 참석하는 것에 화가 나 “씹할 년아, 늙은 년아!”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외에 이 사건의 내용이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진술조서의 진정성립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목격자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몇 차례 밀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③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는 2017. 9. 29. 발급된 것이고 진단서에는 발병일자가 '2017. 9. 22.'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서에 위 진단서는 고소내용과 무관한 진단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