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6. 10:00 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투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7. 12:00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858에 있는 신세계 아파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858에 있는 신세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차량 번호판 소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 미납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