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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2 2014노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의 검거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매수수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