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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70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면서 밀양농협을 통한 중개의뢰인인 E와 F이 공유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G 대지 1103㎡와 H 임야 3181㎡ 중 일부를 다른 중개의뢰인인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이 2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토지는 피고인이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1억 2,000만 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중개보조원인 피고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고,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인 2,115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부동산 관련 채권자별 정리내역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직접 거래의 점과 쌍방 대리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법정 수수료 초과 금품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도인인 E나 F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