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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9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승용차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E 1톤 화물차량의 동승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14:4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풍암동에서 서창교차로 구간)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량이 C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며 피해자 C(34세, 남)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손가락 두개(두번째 손가락, 세번째 손가락)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1주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사진 첨부), 사진 8매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눈부위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찔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를 당한 직후에 F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을 받은 점, 상해진단을 받으면서 위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양쪽 눈가에 붉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부위를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