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노26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4면 제10행과 제11행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을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으로, 같은 면 제16행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를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