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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6노8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우연히 길에서 만난 관계에 불과 한 점, ② 피해자는 16세의 아동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당시 잠시 집에서 나와 만두를 사서 돌아가던 중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는데,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너무 놀라 아무런 말도 못한 채 계단을 올라갔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자, 피해자는 “ 아저씨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 뽀뽀 한 번 하자 ”며 얼굴을 들이대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 집으로 들어가 아 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