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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4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남 나주시 C 전 142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4.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2. 주식회사 D,

3.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2020. 5. 21.자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