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4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남 나주시 C 전 142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4.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2. 주식회사 D,
3.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2020. 5. 21.자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남 나주시 C 전 142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4. 1.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2. 주식회사 D,
3.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2020. 5. 21.자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