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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2.10.26 2012노84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특히 감금의 점은, 피고인이 세무서와 증권회사 등에 일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외출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일을 볼 동안 피해자는 얼마든지 도망가거나 신고를 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집에는 인터폰도 있고 아파트에 화재경보기가 있어 이를 누르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구조요청 등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0. 7.자 강간의 점에 관한 범죄일시를 「2011. 10. 7. 19:00경」에서 「2011. 10. 8. 04:00경」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원심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와 장소,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성교 시간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부분 이외에는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