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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14:09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동일하이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