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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1.14 2017고합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C 보궐선거 ‘ 가’ 선거구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2017. 1. 29. D 선거관리 위원회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 2017. 4. 12. 위 보궐선거에서 단독 출마하여 당선된 C 의원이다.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 )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경 경북 E에 있는 F 목욕탕에서 처 G을 통해 경북 H 동회의 대표자 I에게 동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와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H 회계 장부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특별 감경 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후보자의 범행 / 동종 전과( 벌 금형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300 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C ‘ 가’ 선거구의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당해 선거구 내 주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