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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18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