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526291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320,712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2019. 6. 8.까지는 연 19%,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320,712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2019. 6. 8.까지는 연 19%,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