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2, 3호증) 1) 고안의 명칭: E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F/G/H 3) 실용신안권자: 피고들(지분공유권자) 4) 청구범위(2017. 5. 12.자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정고안’이라 부른다.
정정되기 전의 것은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항
1. X선 촬영장치에 구비되고 광원부에서 발생한 X선을 검출하여 영상을 획득하며, 상기 X선 촬영장치의 일정부분에 X선 광원과 대향하여 배치되는 치과용 X선 센서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내부에 CT센서, 파노라마 센서, 및 세팔로 센서 중 하나의 센서와 회로장치가 구비되는 센서 케이스(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센서 케이스의 일면에 구비되는 손잡이(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상기 센서 케이스의 일정 부분에 구비되고 상기 X선 촬영장치의 걸림홈에 걸려 상기 센서케이스를 지지하는 걸림쇠(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 및 상기 X선 센서장치의 일정 부분에 구비되고 상기 걸림쇠를 조작하는 걸림쇠 조작수단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5’라 한다), 상기 센서 케이스는 가이드홈에 가이드봉이 삽입됨에 따라 상기 X선 촬영장치와 결합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1-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 X선 센서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X선 촬영장치에 구비되고 광원부에서 발생한 X선을 검출하여 영상을 획득하며, 상기 X선 촬영장치의 일정부분에 X선 광원과 대향하여 배치되는 치과용 X선 센서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내부에 CT센서, 파노라마 센서, 및 세팔로 센서 중 하나의 센서와 회로장치가 구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