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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관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관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관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제 2원 심: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관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관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제 1 원심판결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관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다른 종류의 형( 벌 금형) 이 선고되었으므로 병합심리만을 이유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않는다.

3. 제 1 원심판결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관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소년이고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정강이 뼈 골절)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