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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관광호텔 앞길에서 같은 동 2158 소재 체육공원 앞길까지 B 쏘나타 자동차를 약 100m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