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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36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E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에서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공급 계약체결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사실상 E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피해자의 제품을 공급한 후 그 대금은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우리은행 : H)로 송금받아 이를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11.경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J에게 피해자가 제조한 폴리우레탄제품을 공급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금 6,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7. 6. 11.부터 2011.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1,968,8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품 중 일부 하자가 있는 재생원료를 K 운영의 L에 공급하면서 사실상 E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 대금은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우리은행 : H)로 송금받아 이를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12.경 경기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K에게 피해자 소유의 재생원료를 공급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금 6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7. 2. 12.부터 2011.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