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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나56254

비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 13행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가로청소 위탁계약이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관한 민법 제688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가로청소 위탁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서 용역의 완성과 그 검사, 완성에 따른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응 가로청소 위탁계약은 도급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산정한 노무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갑 제5, 7, 8호증,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고용하여야 할 근로자의 직책 및 그 인원수, 근무시간까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실, 가로청소 위탁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가로청소 민간위탁 과업내용서에 원고가 청소할 대상, 주기 및 그 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사실, 가로청소 위탁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가로청소 위탁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면 피고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원고의 수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