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6 2013고단2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21세기 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587 성포주공3단지 304동 앞길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 및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