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5 2015고정60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5:3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모텔 202 호실에 투숙하였는데 피해자 E(49 세, 여 )로부터 청소를 하여야 된다며 퇴실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2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모텔 202 호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