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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6 2015고정56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7.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8길 6 무학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C이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자,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B파출소 내에서 다수의 경찰관과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거 씨발놈, 너거 병신 집단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7. 22:50경 위 무학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마산중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2015. 7. 8. 01:39경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마산중부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관공서 공용물건인 책상 유리 1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책상 유리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