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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214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00: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양팔로 피해자 E을 뒤에서 껴안아 잡고 억지로 끌고 가다가 이에 저항하면서 빠져나오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 대화를 나누었던 주점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상대방에게 갖고 있었던 감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강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판시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억지로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