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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7 2013노31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6. 22: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마트, 지하1층 생활필수품 매장에서, 탈취제를 고르며 앉아있는 피해자 E(여, 3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안고 있던 아이를 내려놓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이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쓰다듬듯이 닿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

⑵ 다음으로, 피고인의 손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면서 만지는 것을 몸으로 느꼈고 이를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고객응대 차원보다 다소 가까이 접근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