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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234319

부동산매도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