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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0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이미 감안 하여 약식명령의 청구금액 (500 만 원) 을 감액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무려 8회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