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110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60420.2㎡ 중 60420.4분의 1.29 지분 및 D 대 1221.2㎡ 중 8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