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110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60420.2㎡ 중 60420.4분의 1.29 지분 및 D 대 1221.2㎡ 중 8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60420.2㎡ 중 60420.4분의 1.29 지분 및 D 대 1221.2㎡ 중 800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