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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5 2019나3142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① 제1심판결문의 ‘원고’를 ‘원고(망 A)’로 고친다.

②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피고가 생산한’을 ‘원고(망 A)가 생산한’으로 고친다.

③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피고는, 원고가’를 ‘원고(망 A)는, 피고가’로 고친다.

④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다음에 ‘다. 원고(망 A)는 2019. 4. 2.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가 공동상속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한다.

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따라서 피고는 원고(망 A)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함에 따라 소송을 수계한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3,768,000원(12,560,000원 × 70% × 상속지분 3/7), 원고 C, D에게 손해배상금 각 2,512,000원(12,560,000원 × 70% × 상속지분 2/7)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6.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