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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3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21: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사우나’ 안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손님도 많은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술을 치워라.”라고 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1회씩 때리고, 이를 본 다른 손님들이 소주병을 뺏고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소주병 사진 및 피해자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 녹취서(증거목록 11번)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을 뿐 다른 폭행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제3회 공판기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미간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1, 13쪽), 이로 인해 피해자가 미간 부위를 봉합하는 치료까지 받은 점(증거기록 32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목격자인 F은 소리가 나서 봤더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있었다고 한 점(증거기록 41쪽)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