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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45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선정자들이 거주하는 전주시 완산구 B연립에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C 외 11필지 지상에 19층 아파트 2동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고, 위 아파트로 인해 원고와 선정자들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일조 확보 시간,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유무 및 그 정도 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