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24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7. 3. 25.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9. 21. 피고 회사로부터 전주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공사금액 3억 3,000만 원(이후 3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됨)에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 31. 추가공사금액 1,0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사금액이 3억 4,000만 원임을 확인하는 ‘공사완료확인서’(갑 3호증)와 미지급 공사대금이 1억 6,000만 원임을 확인하는 ‘정산확인서’(갑 4호증)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4. 7. 원고와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미지급 금액: 7,000만 원 합의(지급)금액: 5,000만 원 지급기한: 2016. 6. 30.까지 2,500만 원, 2016. 7. 30.까지 2,500만 원 합의(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6. 7. 30.까지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미지급시에는 상기의 합의된 금액은 무효가 되며 원 미지급금액인 7,00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2016. 7. 30.부터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체상환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법적 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2017. 3. 25.부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2017. 6.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6. 9. 8. 원고에게 액면금 5,500만 원의 약속어음채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맥 작성 증서 2016년제31호로 공증을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