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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8 2013고합1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합15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1.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25에 있는 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경찰관, 민원인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한 후 자해를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얼굴과 팔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합160』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9. 18. 16: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9 소재 여래사 뒤 정발산공원 등산로에서 불상의 여성이 내려오는 뒤를 바짝 따라 가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세워 드러내 놓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현장 목격 검거 경찰관)

1. 수사보고(형사계사무실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계사무실 내 행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