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받아 제조한 후 유상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9-04
[법령질의서]제목
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받아 제조한 후 유상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받아 제조한 후 유상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국내 수입자가 무상사급으로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 일반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수입 시 납부한 관세의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수입 시 거래구분 (92: 수출이행용 물품)
- 수출 시 거랙구분 (11: 일반수출)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9-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국내업체가 해외 무상사급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수출(수출거래구분 11 : 일반형태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물품 수입(수입거래구분 92 : 수출계약이행용 물품)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개별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