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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17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D의 2014. 10. 임금 2,337,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360,45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15. 1.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8,598,3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778,0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