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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16 2019노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발목을 역과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졌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숙으로 피고인 남편과 상속재산 분쟁 중에 있었는데, 이 사건 전날 오후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대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의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외출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의 자동차 운행을 막았고, 이에 여성인 피고인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1km 정도 이탈한 후 집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에게 전화로 이 사건 상황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의 남편이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