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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212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2127』

1.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2.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F 어린이 집의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어린이집의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에 필요한 사무를 대행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입찰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E으로부터 공개 입찰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개 입찰에 필요한 입찰 참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공개 입찰에 제출함으로써 2015. 1. 하순경 피해 자가 위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낙찰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2.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용인시 수지구 F 어린이집을 낙찰 받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낙찰을 받으면 실제 운영은 3월부터 가능하다.

총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 데 계약금으로 1,500만 원, 잔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린이집은 아파트 측과 기존 운영자 사이의 분쟁으로 건물 인도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언제부터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어린이집 인수대금 또는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