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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2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1. 22. 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5. 24. 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 경 나주시 C에 소재한 ‘D ’에서 피해자에게 “250 만 원을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9. 4. 30. 경까지 매일 3만 원씩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진의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하여 함께 살 것처럼 접근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 인의 사채 등을 변제하는데 이용할 의사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 2. 경 현금 2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5,500,632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핸드폰요금 사본, E 토지 등기부 등본 사본,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