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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842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25만 원, 피고 C은 125만 원, 피고 D는 375만 원 및 이들에 대하여 2014. 8.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E과 F 사이의 자녀들인데, E은 2006. 2. 17. 사망하고, F은 2012. 10. 6. 사망하였다.

나. E은 부산 남구 G 단층 주택 24.78㎡(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F과 원고 및 피고들은 2006. 10. 26. 제1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 11. 9. H종교단체 I교회에 2006.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 F은 2006. 12. 22. 부산 남구 J건물 제3동 제1호(전유면적 46.74㎡, 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5. 매매(거래가액 3,3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06.경 F의 소유명의로 된 K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에 관하여 삼성화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09. 5. 25. 삼성화재에 피고 B과 F을 대위하여 6,000,200원(= 2,400,000원 2,132,780원 732,200원 735,22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F은 2007. 4. 3. 문현3동새마을금고에 제2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07. 4. 6. 1,000만 원의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는 문현3동새마을금고에 2009. 5. 20. 900만 원, 2009. 12. 9. 1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위 근저당권은 2014. 8. 1. 말소되었다). 바. F은 2011. 5. 31. 문현3동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