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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09:30 경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안 경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장 삼거리 방향에서 완 산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43세) 의 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